[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국방부가 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까지 신고·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군 내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역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군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군대성범죄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강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군대성범죄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중하게 다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군형법은 군인이나 준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형사법으로, 군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나 군 조직 질서와 관련된 행위를 일반 형법과 별도로 규율하는 법 체계다. 군 기강과 지휘 체계 유지 필요성을 중요하게 보는 특성상, 일반 형법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반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고 최소 징역형이 정해져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이 큰 차이로 꼽힌다.
여기에 국방부의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 역시 군대성범죄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군 내부에서는 성비위 사안을 개인적 일탈로 보기보다 조직 관리와 지휘 책임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절차와 별개로 감찰 및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군대성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가 제기된 조사 단계부터 분리조치나 보직 해임 등이 검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아직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가 접촉 차단이나 조직 관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내부 조치가 선제적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갑작스럽게 근무 환경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분리조치 이후 기존 부서를 떠나 다른 생활관이나 타 부대로 이동하게 되면서, 출퇴근 환경이나 생활 여건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점 역시 부담 요소로 거론된다.
실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사건 연루 사실 자체가 부대 내에 알려지면서, 기존 보직 복귀나 인사 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부 직업군인들 사이에서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사건 당시의 근무 배제 이력이 이후 군 생활에 계속 불이익으로 작용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 해명에 집중하기보다, 당시 상황, 대화 흐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군 수사 절차와 징계 진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군대성범죄 사건은 군 조직 특성상 위계 관계에 대한 판단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장난이나 친밀행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계급 관계나 사건 정황, 부대 내 분위기 등에 따라 수사기관 판단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군 내부 성비위 사안은 수사 결과뿐 아니라 감찰·징계 절차, 보직 문제, 인사 평가 등 군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소극적 대응에 그치기보다 군 사건과 군형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와 함께 초기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경식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군대성범죄, 군형법 적용으로 민간 사건과 달라지는 부분
기사입력:2026-05-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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