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ㆍ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수의료용도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AI 딥페이크 화장품 광고 금지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6-04-24 09:45:26
(사진제공=백종헌의원실)

(사진제공=백종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품목제조 관리·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질환자의 임상 상태에 맞지 않는 식품이 유통될 경우 영양 불량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일반 식품의 품목 제조보고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품목제조신고를 법적으로 명확히 분리했다.

아울러 거짓으로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에 대해 미신고와 동일하게 행정제재 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가공업자 및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해임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제작한 딥페이크 광고가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번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고령화 심화에 따라 수요가 늘고있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화장품 광고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종헌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환자식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 체계는 일반 식품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화장품 광고는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 행위"라며 "명확한 금지 규정을 통해 국민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90.90 ▲49.88
코스닥 1,220.26 ▲4.68
코스피200 1,006.59 ▲7.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671,000 ▲309,000
비트코인캐시 669,500 ▲1,500
이더리움 3,37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460 ▲60
리플 2,049 ▲11
퀀텀 1,30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770,000 ▲422,000
이더리움 3,371,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470 ▲80
메탈 442 ▲4
리스크 188 ▲1
리플 2,049 ▲9
에이다 365 ▲1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65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669,000 ▲1,500
이더리움 3,36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430 ▲40
리플 2,048 ▲9
퀀텀 1,300 0
이오타 8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