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건보공단 의료시설 기부금 허용…건강보험법 개정안발의

기사입력:2026-04-22 07:13:37
김미애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미애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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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재선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가 출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돼 있다. 반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운영 목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어 공공의료기관 간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등은 보험자병원으로서 공공의료·임상연구·정책실험·필수의료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의료 현장에선 의료장비확충·취약계층지원·연구개발·환자편의증진 등을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인·법인·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자발적 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계정 관리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기부금품 관리위원회 설치 등 투명한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핵심 골자로 담겼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한 핵심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공익 목적의 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번 개정안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기부금은 공공재정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닌 공공의료를 보완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해 공공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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