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교육자치법 위반 등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집유'

기사입력:2026-04-02 15:44:27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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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3월 31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도록 공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A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교육청 소속 피고인 B(3급 국장),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급 담당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과장)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D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교원 연락처를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장학사)에게는 피고인이 B가 권한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제공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는 당시 하윤수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2025. 4. 2.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교육정책의 전문성을 지닌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출마선언문, 선거공약, 후보자 방송연설문, 후보자 방송토론회 자료작성 및 검토 등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및 관여를 요청했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대상자로 지정되자 피고인들은 토론회 자료문건을 작성해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C는 2025. 3. 23. 오후 3시 53분경 피고인 B에게 “지난 목요일 저녁에 만든 자료예요, 과대과밀학교급, 특수학교 과밀 등 자료를 받아서 작성할께요”라고 하면서 ‘토론회 자료 최종(250320)’을 보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넵!!”라고 답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토론회 당일인 2025. 3. 25. 오전 3시 13분경 피고인 A으로부터 ‘토론회최종’ 파일을 각각 전송받아 최종 검토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5. 3.경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장들에게 피고인 A 후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업무중 보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학교 교원의 명단을 이용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B는 2025. 3. 8. 오전 11시 8분경 전화상으로 E에게 교원 연락처 명부를 요구해 E로부터 받은 명부를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공무원인 피고인 B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그 실시에 관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E가 업무상알게 된 개인정보인 부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초등, 중등 교원 명단을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인 부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초등, 중등 교원 명단을 카카오톡으로 제공받았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그 지위를 이용해 소속직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를 위해 2025. 3. 6.경부터 3. 27.경까지 6회에 걸쳐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2025. 3. 16., 3. 22.경 두차례 카카오톡으로 '교육감 후보자 여론조사 전화에 적극 응대해 A후보 선택을 해 주시고, 지인들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라며 A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 C도 2025. 3. 16.경부터 3. 31.경까지 31회에 걸쳐 소속 직원 12명에게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2025. 4. 2.경까지 42회에 걸쳐 '여론조사에 적극 응해 A후보 선택해주시고 이 번호를 주변에 전파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해 지지를 호소했다.

피고인 D는 2025. 3. 24. 오후 7시 4분경 카카오톡으로 Y에게 ‘부산시교육감재선거 3. 25.화~3.26.수 전화 여론조사, 꼭 A!’라는 포스트와 함께 ‘부산일보여론조사입니다 02번으로 옵니다 부산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해 A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육감 후보 출마 직전까지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근무한 것을 이용해, 그 전 지휘관계에 있던 피고인 B, C의 공무원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필요한 자료를 취득한 후 선거에 활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그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본인의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5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해왔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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