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 후속 공정거래법 추진 수순... "기업 계열사 거래 규제기준인 지분비율 산정시 자사주 제외"

기사입력:2026-03-06 13:41:39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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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기업의 원칙적 자사주 소각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 추가 후속 절차 추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사 거래 등 규제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사와 주주 사이의 자사주 거래는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라며 "그동안 자산거래를 전제로 하거나 논란의 근거가 된 세법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를 미발행주식으로 이해하면, 상장회사 시가총액을 상정할 때에도 자사주 상당액은 제외돼야 한다"며 "금융당국 및 거래소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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