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년 넘게 10대 의붓아들 욕설·협박·상해 계부 '집유'

기사입력:2026-03-02 11:50:2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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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10대 의붓아들을 때리거나 욕설하고 협박과 상해까지 가해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9개월(각 죄별 징역 3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3.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4. 2. 7. 특별사면복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여)와 재혼한 법률상 부부이자 피해자 C(13·남)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3. 8. 25. 오전 1시 51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C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때리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아들을 때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가지고 와 “배를 XX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주방에 있는 가스 호스를 자르려고 시늉하며 “불을 질러 다 죽여버
리겠다”라고 말해 피해자 B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2. 10.경 부산 서구에 있는 풋살장에서, 피해자 C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를 시키고, 몸 에 힘이 풀린 피해자가 다리를 펴자,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주변에 있던 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3. 11. 4. 오후 8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태권도장에 다니던 친구를 때린 사실을 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화가 나,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철제 행거 옷걸이 봉으로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4. 10. 17. 오후 8시경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의 후배 가족과 놀러 가지 못한 사유가 피해자 C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나랑 결판을 짓자. 너 하기에 달려있다. 그냥 말로 끝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다.”라고 욕설 하며,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약 2구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했다.

계속해 집밖으로 끌고 내려가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네가 나갈래, 내가 나 갈까”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빠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집으로 데려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니 네가 200만 원을 벌어 올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니, 지금 각서를 쓰자. 못하면 X가락 자르고, 만약 벌어 오면 내가 한 달 뒤에 깨끗이 엄마하고 이혼하고 이 집을 나 가겠다. 빨리 종이 가져와 개XX야.”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2. 9. 19.경부터 2024. 10. 17.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의붓아들을 때리거나 욕설해 신체적·정서적 으로 학대하고, 그 과정에서 의붓아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2회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해 주거가 분리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낮아 보인다. 2022. 10.경의 특수폭행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2022. 10.경의 특수폭행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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