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9일 오전 9시 43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861 공장에서 제작된 플랜트의 쇼트(페인트 도색작업전 불순물등을 제거하는 공정)작업 중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50명, 차량 24대)에 의해 오전 10시 4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울산소방은 재산피해를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울주군 온산읍 플랜트 쇼트작업중 화재 발생
기사입력:2026-01-09 1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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