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28일 오후 7시 53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화산1길 75-34) 한 공장에서 깔림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운전자(60대·남)가 작업 중 원인미상의 사고로 석유정제 촉매제 더미에 깔림사고다. 울산소방 구급대가 현장도착해 응급처치 후 심정지 상태로 중앙병원으로 이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공장서 지게차운전자 깔림 사고
기사입력:2025-11-29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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