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남감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 마약류로 인식 마약운반책 유죄 원심 확정

실제로는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2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 기사입력:2025-11-25 12:00:07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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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판매상의 지시로 마약류 국제우편 거래의 이른바 마약운반책인 '드라퍼' 역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3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4. 7. 31.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대에 이르러 앞선 공모자가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이천우체국에서 수거해 옮겨놓은, 장난감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상자(실제 마약류는 세관에서 적발)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거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수거한 국제우편물 상자는 약물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성질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의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한 다음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상자를 쓰레기처럼 던져두었으므로 이를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의 ‘소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합709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B가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옮겨놓은, 장남감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상자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가 숨겨져 있던 국제우편물 상자는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밖의 물품’으로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2024. 8. 1. MDMA 842정(2526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수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시가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를 수수한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마약류 시가는 정당 3만 원의 도매가로 산정되었음에도 2천만 원을 넘어섰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MDMA를 유통하는 역할 중 일부를 담당했고, 피고인이 수수한 MDMA가 842정에 이르는 점,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거래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대담한 점,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태양,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MDMA가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체포 직후 공범인 상선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그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적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원심(수원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2025노123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본 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상선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위 2024. 7. 31.자 범행에서 장난감을 해체하는 등 마약류를 찾아내려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만일 마약류가 내용물로 상자 안에 있더라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의 ‘약물’이란 정제, 환, 가루, 액상, 패치 등과 같이 의약품의 외관을 갖춘 물품을 뜻하고, ‘그 밖의 물품’이란 위와 같은 ‘약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물품은 물론, 그 내용물을 마약류로 인식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은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마약거래방지법 제2조 제1항).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마약류가 아닌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 또는 소지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먀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양도·양수 또는 소지했으나 실제로는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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