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해 24시간 뒤인 이날 저녁 종결되면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오늘 국회 증언감정법 처리...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기사입력:2025-09-29 0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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