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대방 부부의 혼인생활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경우, 당황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피고로 지목된 경우에는 대응 시기와 방식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장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정황과 위자료 청구 금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사실과 법적 판단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원고 측 부부가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실제로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의 쟁점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상간 관계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오해나 허위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단순한 친분 관계였는지, 업무적으로 만났던 사이였는지, 혹은 지인 사이의 교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이메일, 사진, 통화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인데, 이 경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방어의 핵심이 된다.
반대로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거나, 실질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관계의 시기, 강도, 지속성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을 전제로 별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 혹은 부정행위가 아주 단기간에 그쳤거나 일방적인 감정 표현 수준에 불과했던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법원에 감경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원고 측에서 제시하는 정신적 고통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거나, 위자료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한 반박 역시 논리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답변서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주장 요지, 증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담아야 한다. 무응답으로 대응하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하게 되면, 오히려 원고의 주장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능하다면 초기에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조정 과정에서는 재판보다 감정적 대립이 줄고,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율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간녀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이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상간 사실을 언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명예훼손, 업무방해, 2차 피해 등으로 번지는 사례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무조건 참거나 피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로 지목되었을 때는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관계의 성격,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 기혼 사실의 인지 여부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간녀소송,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기사입력: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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