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었다고 성급하게 계약 해지하면 안 돼"

기사입력:2025-09-15 18:35:49
(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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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세 살던 집의 집주인 변경 통보를 받은 김모씨(35)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 계약은 유효하며,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14일, 인 전했다.

이어 성급하게 해지하면, 오히려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 변경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나, 이전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계약을 유지하다가 만료 후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통해 전세금 회수가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역전세 등 부동산 담보가치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 해지 통보 후 소송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판례에 따르면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새 집주인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해지 시기는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계약 유지가 유리하며, 단 새 집주인이 계약 조건을 일방 변경하거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의심될 경우 즉시 해지를 고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지 결정 시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며, 기존 계약서의 해지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엄 변호사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해지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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