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30 17:28:05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상웅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박상웅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박상웅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4,000 ▲34,000
비트코인캐시 370,300 ▲1,600
이더리움 3,45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10
리플 1,945 ▲3
퀀텀 1,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7,000 ▼18,000
이더리움 3,45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50
메탈 326 ▲2
리스크 136 ▲1
리플 1,945 ▲2
에이다 292 ▲2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6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71,400 ▲3,200
이더리움 3,45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50
리플 1,944 ▲2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