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29 17:01:5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전했다.(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7.27 ▼2.21
코스닥 722.52 ▼7.07
코스피200 341.49 ▲0.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67,000 ▲196,000
비트코인캐시 580,000 ▲9,500
이더리움 3,311,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27,140 ▲320
리플 3,305 ▲28
이오스 1,205 ▲12
퀀텀 3,516 ▲4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15,000 ▲92,000
이더리움 3,311,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27,130 ▲330
메탈 1,285 ▲22
리스크 782 ▲16
리플 3,303 ▲29
에이다 1,101 ▲14
스팀 22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97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579,500 ▲7,000
이더리움 3,311,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7,160 ▲400
리플 3,309 ▲32
퀀텀 3,520 ▲45
이오타 338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