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전했다.(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29 17: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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