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29 17:01:09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설명했다.(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4,000 ▲34,000
비트코인캐시 370,300 ▲1,600
이더리움 3,45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10
리플 1,945 ▲3
퀀텀 1,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7,000 ▼18,000
이더리움 3,45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50
메탈 326 ▲2
리스크 136 ▲1
리플 1,945 ▲2
에이다 292 ▲2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6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71,400 ▲3,200
이더리움 3,45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50
리플 1,944 ▲2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