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설명했다.(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29 17:01: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035,000 | ▼71,000 |
| 비트코인캐시 | 904,500 | ▼1,500 |
| 이더리움 | 4,28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400 | 0 |
| 리플 | 2,714 | ▼2 |
| 퀀텀 | 1,884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064,000 | ▼14,000 |
| 이더리움 | 4,28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410 | ▲20 |
| 메탈 | 514 | ▲2 |
| 리스크 | 296 | ▼1 |
| 리플 | 2,713 | ▼3 |
| 에이다 | 531 | 0 |
| 스팀 | 9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02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905,500 | ▲500 |
| 이더리움 | 4,28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360 | 0 |
| 리플 | 2,714 | ▼3 |
| 퀀텀 | 1,907 | 0 |
| 이오타 | 124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