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제주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TW812편 여객기 내에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무원들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를 했음에도 A씨의 소란이 계속되면서 승객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항공사 측은 대구공항 도착 직후 A씨를 지역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술에 취해 항공기 내에서 소란 피운 50대 경찰 조사
기사입력:2025-04-24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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