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4일 오후 2시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548-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9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129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9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서, 풍속 5.3m/s의 바람이 불었다.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북 안동 산불발생... 1시간 9분만에 진화완료
기사입력:2025-02-24 14:21: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48.12 | ▼333.08 |
| 코스닥 | 1,109.61 | ▼51.91 |
| 코스피200 | 810.88 | ▼51.6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02,000 | ▼264,000 |
| 비트코인캐시 | 704,000 | ▼4,000 |
| 이더리움 | 3,089,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70 | ▼10 |
| 리플 | 2,074 | ▼14 |
| 퀀텀 | 1,265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378,000 | ▼267,000 |
| 이더리움 | 3,086,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50 | ▼20 |
| 메탈 | 401 | ▲1 |
| 리스크 | 187 | 0 |
| 리플 | 2,075 | ▼15 |
| 에이다 | 378 | ▼2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6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705,500 | ▼2,500 |
| 이더리움 | 3,088,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20 | ▲60 |
| 리플 | 2,074 | ▼14 |
| 퀀텀 | 1,264 | 0 |
| 이오타 | 8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