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심의위 열고 '이재용 분식회계 무죄' 대법 상고 관련 논의
기사입력:2025-02-07 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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