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신고처리법' 시행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지난 7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112 거짓·오인 신고 건수는 4천5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짓·오인 신고 건수 5천691건보다 19.4% 감소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찰력 낭비를 막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112신고처리법 시행 후 거짓신고 감소 효과... '과태료 최대 500만원'
기사입력:2024-10-31 1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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