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 전용보험인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안심보험(2410)’을 개정하여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교직원 특화상품은 하나손해보험이 판매중인 교직원안심보험이 업계 최초이자 유일의 상품이며 2024년 9월말 기준 가입자는 8,955명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권침해피해Ⅱ와 특정정신장애 등 신담보가 탑재됐다.
먼저 교권침해피해Ⅱ 담보는 보험기간 중 교육활동의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연 1회한도로 보상하며, 특정정신장애 진단비는 보험개시일(보험가입 180일 이후)에 특정 정신장애(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를 진단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최초 1회 한도로 보상한다. 그 밖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법률비용손해와 더불어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직원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그 외에 정교사만 가능했던 가입대상이 기간계 교원까지 확대됐다. 기간제 교원은 23년 7.7만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입연령과 성별, 만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는 월 1만원대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매월 5%의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이 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에 교권 피해 사례가 주목 받으면서 가입 문의가 더 많아졌다"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하나손보, 교직원특화보험 개정
기사입력:2024-10-02 1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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