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른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방법과 가격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 거주지로 돌아가 체포 전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죄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따져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8시 26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 40대 남성 B씨와 다투던 중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고시원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2024-09-12 17:51: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33.74 | ▲18.79 |
코스닥 | 790.36 | ▲6.12 |
코스피200 | 422.02 | ▲0.8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832,000 | ▼179,000 |
비트코인캐시 | 687,500 | ▼4,000 |
이더리움 | 3,633,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00 | ▼10 |
리플 | 3,247 | ▲5 |
퀀텀 | 2,792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768,000 | ▼149,000 |
이더리움 | 3,62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70 | ▼30 |
메탈 | 950 | ▼0 |
리스크 | 543 | ▼5 |
리플 | 3,245 | 0 |
에이다 | 827 | ▼5 |
스팀 | 18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820,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685,500 | ▼5,500 |
이더리움 | 3,633,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40 | ▼80 |
리플 | 3,247 | ▲6 |
퀀텀 | 2,785 | 0 |
이오타 | 22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