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4-08-14 17:24:02
박철민 씨의 돈다발 페이스북 글.(사진=연합뉴스)

박철민 씨의 돈다발 페이스북 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0.55 ▲26.04
코스닥 915.27 ▲13.94
코스피200 568.40 ▲2.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952,000 ▲18,000
비트코인캐시 875,000 0
이더리움 4,460,000 0
이더리움클래식 18,280 ▼40
리플 2,880 ▲3
퀀텀 1,90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009,000 ▲27,000
이더리움 4,46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8,340 ▲40
메탈 524 ▲2
리스크 290 ▲2
리플 2,879 ▲1
에이다 551 ▼1
스팀 9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92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874,000 ▲1,000
이더리움 4,45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8,320 ▼60
리플 2,879 ▲2
퀀텀 1,928 0
이오타 1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