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50대·남)가 승용차에 이어 버스에 재차 치어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8월 6일 오후 7시 55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육교사거리 앞에서 3차로 중 1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A씨(50대·여,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1차 충격 했고, 2차로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B씨(60대·남,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버스가 재차 충격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무단횡단 보행자, 승용차에 이어 재차 버스에 치어 사망
기사입력:2024-08-07 10:58: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4.95 | ▲55.48 |
코스닥 | 784.24 | ▲5.78 |
코스피200 | 421.22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613,000 | ▲117,000 |
비트코인캐시 | 685,500 | ▼1,000 |
이더리움 | 3,532,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70 | ▲110 |
리플 | 3,131 | ▼5 |
퀀텀 | 2,722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625,000 | ▲148,000 |
이더리움 | 3,531,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80 | ▲130 |
메탈 | 931 | 0 |
리스크 | 528 | ▼2 |
리플 | 3,134 | ▼3 |
에이다 | 799 | 0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67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689,000 | ▲2,500 |
이더리움 | 3,530,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20 | ▲130 |
리플 | 3,133 | ▼4 |
퀀텀 | 2,721 | ▲24 |
이오타 | 21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