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을 위반해 검거된 청소년이 99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청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아청법 위반의 범죄 유형별로는 ‘강요’ 비중이 높다.
2016년 60.8%, 2017년 51.5%, 2018년 51.3%, 2019년 53.4%, 2020년 6월 43.6% 등이다.
‘성 매수’로 검거된 청소년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강요·알선에 비해 비중은 낮지만 2016년~2017년 4%대에서 2018년 6.5%, 2019년 19.5%, 2020년 6월 기준 20.9%로 기타 유형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범은 지난 5년 동안 3,827명이 검거됐다. 2016년 1,021건, 2017년 1,101건, 2018년 677건, 2019년 711건, 2020년 6월 기준 317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정한 범죄 패턴이 있다.
우선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 구매를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내지 제14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된 여러 성매매 유형을 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 구매자, 성 구매자와 관련된 자, 성 구매자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자, 성 구매의 알선자와 그 조력자 등으로 나눠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14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등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성 구매자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도록 하는 자 역시 처벌 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된 알선영업행위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성 구매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유인 또는 권유는 성을 사기 위한 예비 또는 미수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가 결국 성을 사는 행위까지 했다면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다.
이에 대법원은 “유인이라고 함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아동 · 청소년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L을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나 위 피고인의 승용차에 잠시 태웠을 뿐, L을 기망 또는 유혹하여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위 피고인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청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4776 판결 참조)
나아가 권유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교사와는 달리 상대방이 이미 어떠한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성립 가능하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 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甲(여, 16세)과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아이들이 사회 구성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어른의 마땅한 의무이자 공공의 책무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다소 약한 미성년자나 궁핍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다면 이는 엄연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가 적용되는 성인 간 성매매 초범과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에 가담한 성인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벌금형 또는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아청법 위반 및 성매매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해 사회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된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양측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아청법 위반 성매매, 성 구매자 뿐만 아니라 알선자와 조력자도 처벌 대상
기사입력:2024-05-20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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