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범죄로 강제출국 처분 내려진다면?

기사입력:2024-05-20 09:00:00
사진=이수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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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4년 상반기, H-2(방문취업 비자), E-9(비전문취업 비자)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64,763명에 달하였다. 이외 취업 가능한 비자 혹은 불법 취업으로 근로하는 외국인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많은 수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 부족한 기술을 들여오거나 한국의 기술을 습득해 수출하는 등, 외국인노동자는 이제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따라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고, 그 처벌과 대응이 강경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특히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폭행 등의 사건에 자주 연루되며, 해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출국까지 당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지만, 강제출국까지 이어진다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전문 인력이 범죄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면 우선 그를 고용했던 업체에서 인력 손실로 피해를 볼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에 피해가 발생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죄질만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추방하여 한국 사회가 얻을 이익과 당사자가 입을 피해를 비교하며 결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변호사에게 얻은 자문에 따르면, 외국인이 범죄로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상황일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수학 변호사는 “다만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내려진 강제출국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범죄가 발생한 초반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형사재판이 종결된 후라면 사범 심사에서라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방어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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