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부하들에게 가혹행위 등 해군 상사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위법 취소

기사입력:2023-06-26 14:43:3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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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부하(하급자)들에게 가혹행위, 협박, 모욕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청렴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등 이유로 피고(해군 제1해병사단장)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해군 상사 A씨(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2021. 9. 24.)’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무기명 투표 방식의 의결절차(군인사법 제14조 제4항)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22752).

(품위유지위반 가혹행위)원고는 2019년 7월 초 오후 4시경 특수수색대 참모사무실에서 휴지로 자신의 중요부위 및 항문 부위를 닦은 후, 이를 피해자 중사 B(20대)의 코앞에 들이밀어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마십쇼”라고 하며 이를 거부함에도 “일로 와봐, 안 더럽다”라며 수차례 압박하고, 끝내 거부하자 피해자의 좌측 손에 묻혔다. 2019년 7월경 오후 1시 30분경 증식으로 나온 훈제계란을 입에 넣었다 뺀 뒤 피해자 상사 C(3O대)의 입에다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해서 계란을 들고 있는 자세를 취한 상태로 무언의 압박을 가해 억지로 먹게 했다. 이어 손으로 자신의 항문을 만진 직후 장난을 빙자해 그 손을 피해자 중사 D(30대)의 코와 입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상급자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협박) 2019년10월 14일에서 같은 달 18일 사이 오후 6시경 상황실에서 피해자 중사 E(20대)와 함께 당직근무 중 피해자에게 급양감독 실시 여부를 물었을 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너는 자세가 왜 그 모양이냐, 군생활 계속할 거 아니냐, 군생활하는 새끼가 왜 그런 자세를 취하냐, 내 밑으로 부사관 다 집합시켜서 애들한테 뭐라 해줄까”라고 말해 협박했다.

(품위유지의무위반 모욕) 2021년 2월 26일 오후 5시 25분경 특수수색대 식당에서 피해자 C가 과업 특이사항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식사 중이던 다수의 인원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약 5분가량 고함을 지르며, “기본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이외에도 청렴의무위반(기타), 복종의무위반(기타지시불이행),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8. 해병대사령관에게 항고했으나, 해병대사령관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2. 4. 13.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를 피고를 상대로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원고는 2021. 11. 3.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형법 제62조 제2항 위력행사 가혹행위,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형법 제311조 모욕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단순히 평의만을 거친 채 무기명 투표를 통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투표를 했으나, 한 번에 표결하지 않고 징계 구분(중징계 여부), 징계벌목, 징계월수로 나누어 3회에 걸쳐 투표를 함으로써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유리한 의견이 최종 의결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절차적 하자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실제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원고가 지난 25년 동안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징계위원들 간에 이견이 일부라도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징계양정에 앞서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나, 이 사건 당시에는 이견이 없어 별도의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징계위원들이 평의 과정에서 원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견이 공개된 대상임을 전제로 한 대외적인 의견으로, 자신의 선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비밀투표에서는 다른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표결절차를 생략한 채 징계양정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를 실시했고, 징계양정에 대한 평의 과정에서 중징계 여부, 정직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정직 기간에 대해서만 의견이 나뉘자 표결을 통해 정직 2월로 의결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표결진행 과정과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 징계위원회가 한 표결이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표결절차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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