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근무수당 허위청구 해임 경찰관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3-04-04 19:34:2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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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는 2023년 3월 30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허위청구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찰관 A씨(원고)가 경북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2684).

원고는 경찰공무원(경감)으로서 B경찰서에서 근무해 왔다.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년 2월 3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별표 1]에 따라 원고를 해임에 처할 것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2년 2월 5일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다만,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 2022년 1월 20일경 2배 가산징수되어 이미 환수된 점을 감안해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징계요구사유)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21년 9월 7일 오후 5시40~오후 8시30분 사이 근무시간 중 고령군 소재 ○○주차장에서 관련자(50대·여)와 성관계를 갖는 등 2021년 9월 3일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근무시간 중 위 관련자와 20회 성관계 등 47회에 걸쳐 근무태만을 했다. 위 근무태만 행위 중 2021년 10월 6일 오후 2시~오후 8시 30분 사이 위 관련자와 함께 경남 합천군 가야면 일대를 방문하는 등 근무지 이탈을 11회 했다.

또 2021년 9월 7일 오후 6시~오후 9시까지 초과근무 명령을 받고 위 관련자와 저녁식사 및 성관계를 한 후 오후 8시 30분경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하는 등 2021년 9월 7일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17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848,968원(초과근무 31시간 및 휴일근무 5일) 부당 수령했다.

이어 2021년 11월 4일 오후 9시 33분경 대상자의 사무실에서 위 관련자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량에 대해 업무목적 외로 TCS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 소유자를 조회해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열람했다.

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를 위반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며, 동법 제78조의2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해 2022년 2월 1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4월 22일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참작하지 아니했고, 원고의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① 원고가 29년 2개월여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1회 국무총리 표창 및 3회 경찰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의 징계 사유 중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 비위행위로 금전을 취득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했으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것으로, 근무태만이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초과근무수당의 허위 청구 횟구가 17회로 적지 않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

③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징계양정 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기타 성실의무 위반 사유는 ‘파면~해임’, 무단결근 등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사유는 ‘파면’,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사유는 ‘파면~해임’,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는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바(제7조 제1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표창 내역, 위반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파면처분'이 아닌 '해임처분'으로 그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④ 해임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데에서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로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원고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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