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고의 없어' 무죄

기사입력:2022-08-08 09:41:2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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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2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피고인(20대·여)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58, 76병합).

이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사기죄에 대해 배심원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 평결을 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 주민등록법위반 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

피고인의 수금행위가 하루 동안 단 2회에 그쳤고, 그 직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 이동경로를 숨기려 한 정황도 없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시중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하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2021. 6. 21.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해 ‘1억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을 만나서 직접 상환을 하라. 대출 완납확인서도 교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주식회사 OO카드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5,000만 원까지 생활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사본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방금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캐피탈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20개를 송금인 정봉 입력해 마치 제3자가 입급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결국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OO천국에 공개이력서를 올린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의 채용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류 전달, 분양해지금 수수 및 송금 등을 수행하는 외근직으로 채용되어 위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를 수행했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기범행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범행 역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나이가 비교적 어린 피고인이 위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거나 부동산 투자 관련 회사에서 통상 사용하지 않는 문서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시키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거나, 피고인이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최모 팀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이름, 인사말, 수금액,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수금 후에는 무통장입금 할 특정 금융기관 ATM기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며, 무통장입금 할 계좌번호와 무통장입금 시 사용할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OO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업체의 실재 여부, 고용주의 신원 등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미필적인 고의를 추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친구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하게 됐고, H로부터 피고인이 한 일이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됐다. 피고인은 최모 팀장에게 “일을 그만 하고 싶다. 받은 돈은 다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고, 112신고를 하고 자진해서 대구 강북경찰서 경제팀으로 가서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후 집으로 돌아왔다. 또한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휴대전화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대구 강북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인 2021. 10. 19. 이를 출력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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