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 차량 구매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2-06-01 16:01:36
[로이슈 최영록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스퍼, 캐스퍼 밴 차량 구매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에게 캐스퍼와 캐스퍼 밴 구입 시 ▲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 ▲전용 카드 캐시백 ▲계약금 지원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지원한다.

‘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의 경우 거치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는 기존 거치형 할부와 달리 48개월 할부 기간 중 초기 6개월의 거치 기간 동안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월 납입금 없음) 이후부터 월 할부금을 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방식이다.

아울러 현대차는 원금의 일부를 유예해 월 할부금 납입 부담을 낮추는 ‘유예형 할부’ 선택 시 금리를 인하해 주고,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표준형 할부’를 60개월 이하 기간으로 선택 시 1% 대의 저금리를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의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전용 카드 캐시백’은 고객이 현대차 전용 카드로 500만원 이상 결제 및 세이브 오토 사용 시20만원 캐시백을 제공하고 ▲계약금 지원은 차량 구매 시 계약금 10만원을 지원한다.

모든 구매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고, 혜택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올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완료한 고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분들이 캐스퍼 차량 구매 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25.93 ▼177.97
코스닥 892.27 ▼6.16
코스피200 1,044.52 ▼29.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986,000 ▲285,000
비트코인캐시 378,200 ▲2,900
이더리움 3,41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1,350 ▲90
리플 1,900 ▲7
퀀텀 1,365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961,000 ▲314,000
이더리움 3,41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1,360 ▲120
메탈 430 ▲4
리스크 317 ▲2
리플 1,901 ▲9
에이다 337 ▲3
스팀 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00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378,100 ▲3,100
이더리움 3,41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1,360 ▲90
리플 1,902 ▲10
퀀텀 1,370 0
이오타 6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