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손배소송 기각·불법행위 정신적 위자료 인정

기사입력:2022-04-14 08:57:55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4월 6일 원고가 피고(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이유없다는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했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25763).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그 손해액의 증명을 완화하는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위자료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2.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6.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6. 12. 12. C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2016. 12. 2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15층 28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인 ‘E’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고자 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인이다.

피고의 직원인 G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벌금 50만 원)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을 패널로 막아 점유하면서 원고의 출입을 방해했다(벌금 250만 원)는 범죄사실로 2건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G는 위 각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무죄 주장을 했으나 이는 배척됐다.

원고는 "이러한 방해행위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그에 관한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됐고(가처분결정위반)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F신탁에 대한 채권을 부당하게 압류·․추심했다. 이러한 피고 또는 그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적시에 분양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그 결과 3억9378만6651원의 금융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됐고, 설령 이를 손해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원고의 분양업무가 방해된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융이자 상당액의 일부 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액인 3억 원 및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 및 가처분결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부당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고, 추가 업무방해 및 부당압류·추심관련 불법행위는 부정했다.

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위자료 범위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2.03 ▲26.26
코스닥 799.37 ▼1.10
코스피200 432.49 ▲4.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551,000 ▼719,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4,000
이더리움 4,12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5,720 ▲40
리플 4,032 0
퀀텀 3,15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436,000 ▼946,000
이더리움 4,11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5,700 ▲40
메탈 1,081 ▼3
리스크 607 ▲1
리플 4,030 ▼5
에이다 1,022 0
스팀 20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510,000 ▼690,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4,500
이더리움 4,12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5,760 ▲40
리플 4,036 ▼3
퀀텀 3,150 ▼35
이오타 3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