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차 접종완료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시행

기사입력:2022-01-25 16:26:17
(제공=법무부)

(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시행해 온「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시행 내용은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10.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4.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가 그것이다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0년 이하의 입국 규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6.27 ▲41.21
코스닥 793.33 ▲11.16
코스피200 420.94 ▲6.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792,000 ▼208,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3,000
이더리움 3,52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3,220 ▲10
리플 3,121 ▲14
퀀텀 2,77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915,000 ▼119,000
이더리움 3,52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200 ▲10
메탈 939 ▼3
리스크 532 ▼2
리플 3,122 ▲13
에이다 818 ▼1
스팀 17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96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2,500
이더리움 3,523,000 0
이더리움클래식 23,250 ▼30
리플 3,124 ▲12
퀀텀 2,784 ▼9
이오타 22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