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12월 1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10대 A군에 대하여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소년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았으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8개월 이상 불응했고 출석지시마저 위반했다.
이에 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 12월 1일 A군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시키고,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결정을 신청했다.
안병경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사회내처우를 통해 사회봉사를 하도록 온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 10대 보호처분변경 신청
기사입력:2021-12-02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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