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수탁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가정법원 판사,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등과 협의를 통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문답과 판례 등을 포함했다. 아동학대 관련 제도를 비교‧정리한 자료와 만화로 제작한 주요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실무현장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 배포처는 검찰청(59개), 보호관찰소(57개), 소년보호기관(11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경찰관서(275개), 아동보호전문기관(73개), 피해아동 보호위탁 시설(57개) 등이다.
25일 오전 실시된 피해아동보호명령 관련 보호위탁시설 종사자(74명) 교육은 24시간 돌봄이라는 업무상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미리 질문을 받아 강의내용에 반영했고 수업 중에도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과 보호위탁시설 종사자 교육은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한 정책인 만큼 피해아동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매뉴얼 배포·교육
기사입력:2021-11-25 1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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