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한 재소자가 검찰 송치 이틀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현재 뇌 손상을 입고 중태인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11월 23일자 서울경제 보도 관련, 24일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극단적선택 시도 중인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신속히 발견, 응급 처치 후 병원에 이송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입원 치료를 통해 현재는‘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어 ‘퇴원이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상태로, ‘뇌 손상을 입고 중태인 사실이 확인됐다’ 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국내 전체 자살 사망률은 전년 대비 4. 4%줄었지만 교정시설 내 자살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라는 보도 관련, 2020년 교정시설 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수용자 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도 사망자 8명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방지 건수는 115건으로 전년도 70건에 비해 대폭 증가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3년 간 일반국민과 수용자의 자살에 따른 사망률 통계를 비교해 보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사망률은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안정된 수용관리를 위한 교정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가 안정적으로 수용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극단적선택 재소자 뇌손상 중태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2021-11-24 2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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