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제한 기사입력:2021-11-09 11:51:49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1월 9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헌재 2020.8.28.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교부·열람·발급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4.28 ▼61.99
코스닥 775.80 ▼17.53
코스피200 412.74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483,000 ▲553,000
비트코인캐시 669,000 ▲1,500
이더리움 3,413,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2,170 ▲60
리플 3,034 ▲10
퀀텀 2,65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571,000 ▲425,000
이더리움 3,41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2,200 ▲100
메탈 908 ▼5
리스크 513 ▲3
리플 3,037 ▲11
에이다 782 ▲6
스팀 17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500,000 ▲500,000
비트코인캐시 669,500 ▲500
이더리움 3,414,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2,150 ▲20
리플 3,037 ▲13
퀀텀 2,650 0
이오타 211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