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호관찰을 기피한 50대가 실형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50대 A씨는 처음 선고 받은 징역 1년의 형을 살아야 한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23일 주거지를 이탈해 소재 불명 상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7)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불법 행위를 지속하다가 올해 1월부터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권기한 소장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소재불명자,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소재불명 보호관찰 기피 50대 실형 위기
기사입력:2021-09-24 0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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