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의원이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제2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 타당성 인정하기 충분 기사입력:2021-08-20 12:15:1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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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8월 19일 민부기 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위적(무효확인), 예비적(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21구합20070).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6. 13.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의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원고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됐고, 제1심(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1 등)은 2020. 11. 20. 공직선거법위반죄(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에 기부행위, 아들이 재학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 공기청정환기시스템이 부착된 창문 3개와 실시간으로 교실 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의 LCD모티터 1대 설치토록 함)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모욕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서구 출입기자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게시)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0노515), 상고심(대법원 2021도2064)을 거쳐 위 판결은 2021. 4. 30. 그대로 확정됐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피고 소속 의원들은 2020년 11월 23일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2020년 12월 3일 그 징계사유를 토대로 출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징계사유) 원고는 서구청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고(이하 ‘제1 징계사유’),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 환기창을 설치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이하‘제2 징계사유’)

위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제4조(윤리강령), 제5조(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에 징계를 요구했다.

피고는 2020년 12월 7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심의한 후 원고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는 2020. 6. 23. 원고가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SNS에 게시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미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동일한 사실인 제1 징계사유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했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 제2 징계사유는 공직선거법상 당연퇴직사유에 불과할 뿐 지방자치법 제8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 징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피고는 본안전 항변에서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기하여 지방의회의원에서 당연퇴직했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내지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기하여 지방의회의원에서 당연퇴직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무효확인 내지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제명의결 시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제1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봤고, 제2징계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에게는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기해 지방의회의원에서 당연퇴직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확인 내지 취소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점, 원고의 제2 징계사유 행위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고의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켜 피고의 의회활동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20. 6. 23. 피고로부터 “대구경북기자협회의 ‘기자 개인정보 유출과 인격 모독한 원고는 사퇴하라.’는 성명서 발표와 관련, 의원의 품위유지 등 의무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2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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