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김현진·신형철)는 2021년 7월 22일 항소심에서 공원묘원 조성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나12578).
피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피고는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 장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망 F와 망 G의 자녀들이다.
원고들(3명)의 모친 망 G가 2012. 7. 30.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공원묘원 내 3평짜리 묘지 2기에 관하여 묘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1기에 망 G의 묘를 조성해 장례를 치렀다.
이후 원고들의 부친 망 F가 2019. 5. 6. 사망하자, 원고들은 나머지 묘지 1기를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했으나, 피고는 해당 부지가 관할행정청인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해 승인 시까지 이를 묘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원고들은 부모를 나란히 묘를 조성할 목적으로 2기의 묘지에 관해 일거에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시 아내의 장례를 치르던 망 F본인의 유지이기도 했다.
이에 원고들은 부친 망 F의 장례를 화장으로 진행하기로 정하고, 2019. 5. 7. 모친 망 G의 묘를 개장해 함께 화장하고 부부납골당에 안치했으으며, 이를 위해 261만 원(= 개장비용 85만 원 + 이송비용 20만 원 + 화장비용 20만 원 + 봉안비용 66만 원 + 납골함 비용 60만 원 + 각인비용 10만 원)을 지출했다.
원고들은 피고(재단법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0.4.29. 선고 2019가소30863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개장비용 등과 위자료 합계 761만 원(= 261만 원 + 5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만 원, 원고 C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3.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묘지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들이 부친 망 F의 사망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묘지
의 사용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초 계약 내용대로 모친의 묘 옆에 나란히 부친의 묘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함을 통보한 때에 피고의 의무는 사회 통념상 더는 실현될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 피고는 관할청의 매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부지에 관하여 만연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했던 원고들로 하여금 부친의 묘를 앞서 조성한 모친의 묘 옆에 나란히 조성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개장비용 등 합계 261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261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 원고들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그 금액을 각 500만 원으로 정했다.
부친의 유지에 따라 부모를 나란히 모시기 위한 방편으로 7년 전에 조성한 모친의 묘를 개장하여 이를 다시 화장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식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피고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당장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원고들이 갑작스럽게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른 부지의 사용 및 추후 이장을 권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피고는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자식들에게 있어 부모의 묘지가 갖는 특수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 상대 항소심도 원고들 승소
금전적 비용에다 정신적 위자료 각 500만 원 인정 기사입력:2021-08-04 1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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