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5월 2일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J씨(50.남)를 구인, 3일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J씨는 8개월 간 수감생활을 해야 된다.
J씨는 작년 11월 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았으나, 올해 3월부터 출석지시에 불응하고, 수강명령에도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으며, 소재까지 감춘 채 보호관찰을 기피해 왔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구인장을 발부받아 현장탐문, 지명수배 등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J씨를 검거하게 됐다.
권기한 울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 상습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1-05-03 19:27: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01 | ▼10.31 |
코스닥 | 796.91 | ▼1.52 |
코스피200 | 430.12 | ▼1.6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980,000 | ▼269,000 |
비트코인캐시 | 748,000 | ▼1,000 |
이더리움 | 6,061,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90 | ▼140 |
리플 | 3,942 | ▼20 |
퀀텀 | 3,71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899,000 | ▼266,000 |
이더리움 | 6,053,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90 | ▼80 |
메탈 | 989 | ▼3 |
리스크 | 524 | ▲1 |
리플 | 3,940 | ▼25 |
에이다 | 1,142 | ▼8 |
스팀 | 18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860,000 | ▼270,000 |
비트코인캐시 | 747,000 | ▼1,500 |
이더리움 | 6,05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50 | ▼110 |
리플 | 3,941 | ▼20 |
퀀텀 | 3,715 | 0 |
이오타 | 26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