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던 택시가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너던 보행자 충격 사망

중구 남포동서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충격 사망 기사입력:2021-03-18 09:28:34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18일 오전 3시 14분경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 A씨(60대·남)운전의 택시가 5차로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택시 좌측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B씨(50대·여)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이송 직후 사망했다.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부산진서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앞서 3월 17일 오후 8시 5분경 부산 중구 남포동 농협 앞 횡단보도에서 구 시청R에서 자갈치R방향 편도4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승용차(70대·남)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60대·여)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이송 치료중 사망했다.

중부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6.01 ▼10.31
코스닥 796.91 ▼1.52
코스피200 430.12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262,000 ▲112,000
비트코인캐시 745,500 ▼1,000
이더리움 6,12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9,370 ▲90
리플 3,951 ▲21
퀀텀 3,717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271,000 ▲166,000
이더리움 6,12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360 ▲130
메탈 1,003 ▲5
리스크 527 ▲1
리플 3,952 ▲21
에이다 1,159 ▲7
스팀 1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26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746,500 ▼500
이더리움 6,12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360 ▲70
리플 3,950 ▲20
퀀텀 3,709 ▼23
이오타 271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