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난임치료비의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출면 2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입이나 임차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등도 자료가 지연 제출될 수 있으므로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2020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제공동의’를 받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는?
기사입력:2021-01-18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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