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주변 소형조선소 비산먼지 배출 심각…영도지역 4곳 적발

기사입력:2020-12-04 06:00:00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야외연마 작업으로 먼지가 흩날리는 장면/야외도장 작업으로 미세먼지가 흩날리는 장면/야외 녹제거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가 흩날리는 장면/야외연마 작업으로 먼지가 흩날리는 장면.(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야외연마 작업으로 먼지가 흩날리는 장면/야외도장 작업으로 미세먼지가 흩날리는 장면/야외 녹제거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가 흩날리는 장면/야외연마 작업으로 먼지가 흩날리는 장면.(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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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부산항 국제선용품 주차장 주변 소형조선소 11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4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 국제선용품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표면에 미세페인트가 흡착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뤄졌다.

점검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조선소 비산먼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합동단속 결과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11개 조선소 중 점검 당일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4개 사업장이 모두 적발됐다.

야외에서 도장, 연마, 녹제거 작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방진망, 집진시설 및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합동점검 결과 이동식 방진망, 집진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고 야외도장 작업 등을 진행해 사업장 외곽 지역까지 비산먼지가 날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선박 수선작업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명령과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자체와 합동으로 소형조선소에서 발생시키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이호중 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맞아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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