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서, 천도제 치른 후 대마흡연 3명 검거…1명 구속송치

기사입력:2020-11-23 16:22:23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 형사과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9시경 충북 소재 한 무속인 모임에 참석해 천도제를 치른 후 대마를 흡연한 A씨(20대·남), B씨(20대·여), C씨(30대·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A씨(대마 소지 및 흡연)는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진행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10월 19일 오전 1시 23분경 경남경찰청으로부터 공조수사요청을 받아 부산 동구 한 빌라앞에서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도 일행 2명 검거해 불구속 입건, 공급책 1명 검거 추가 구속했다.

이들은 경기도 평택에 근거지를 두고 무속인 2 명을 중심으로 퇴마행위를 벌이는 종교 소모임으로 광범위한 방식으로 퇴마 행사를 벌였다.

경찰은 추가수사사항은 현재 수사 진행중인 관계로 알려 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25.93 ▼177.97
코스닥 892.27 ▼6.16
코스피200 1,044.52 ▼29.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444,000 ▲222,000
비트코인캐시 387,500 ▲3,400
이더리움 3,43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1,500 ▲30
리플 1,911 ▲4
퀀텀 1,35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395,000 ▲288,000
이더리움 3,43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1,510 ▲50
메탈 433 ▲1
리스크 309 ▲1
리플 1,909 ▲3
에이다 342 ▲2
스팀 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50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387,500 ▲2,000
이더리움 3,44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1,520 ▲60
리플 1,911 ▲2
퀀텀 1,405 0
이오타 7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