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 ▲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 용도 판매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 씨),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 행인, 오배자 등이며, 잘못 섭취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농・임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
기사입력:2020-10-16 17:50: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2.29 | ▲5.91 |
코스닥 | 818.27 | ▲6.04 |
코스피200 | 431.64 | ▲0.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02,000 | ▲646,000 |
비트코인캐시 | 674,000 | ▼5,000 |
이더리움 | 4,639,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80 | ▼180 |
리플 | 4,404 | ▼30 |
퀀텀 | 3,183 | ▼2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72,000 | ▲564,000 |
이더리움 | 4,63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60 | ▼200 |
메탈 | 1,094 | ▼5 |
리스크 | 629 | ▼5 |
리플 | 4,400 | ▼30 |
에이다 | 1,088 | ▼14 |
스팀 | 20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80,000 | ▲790,000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4,500 |
이더리움 | 4,641,000 | ▼2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90 | ▼200 |
리플 | 4,406 | ▼27 |
퀀텀 | 3,149 | ▼51 |
이오타 | 309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