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에서 1만 3천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년 5월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CJ물류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 5억 8,200만 원, 한진택배 물류 하청업체인 제니엘시스템 9,300만 원, 롯데택배 물류 하청업체인 만재물류 2,500만 원 등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총 12억의 임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임금체불이 가장 심한 CJ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는 일용근로자 1만 3천 명에 대해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건강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단기간 근무자인데,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일당에서 제외한 금액이 총 4억 2천만 원에 이른다. 또, 1월 만근한 일용직 노동자 946명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주 만근한 일용직 노동자 1천 893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이 4천 2백만 원인 것으로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
원청업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CJ대한통운과 로젠택배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각각 110만 원, 1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고, 한진택배는 11명의 연차휴가수당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장철민 의원은 “택배회사 물류센터는 대표적인 장시간 고강도 노동현장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하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곳”이라면서 “물류산업이 발전하면서 물류센터 일용직이 산재, 체불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실직자, 저소득층 학생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이 물류센터 노동자층이 주를 이룬다. 노동법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알아도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피해자가 만 명 단위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CJ대한통운 등 원청 대기업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CJ대한통운 하청 한석맨파워, 1만3만000명 임금체불 적발…장철민 "원청 책임 크다" 지적
기사입력:2020-10-08 0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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