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유행에 따라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확대의 경우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사후관리 강화의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됐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수입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식약처,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방역물품 추가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기사입력:2020-10-07 21:50: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575,000 | ▲125,000 |
| 비트코인캐시 | 804,000 | ▲5,000 |
| 이더리움 | 4,11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070 | ▲40 |
| 리플 | 2,894 | ▲12 |
| 퀀텀 | 2,305 | ▲3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521,000 | ▲54,000 |
| 이더리움 | 4,11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090 | ▲70 |
| 메탈 | 592 | ▲6 |
| 리스크 | 260 | ▲3 |
| 리플 | 2,894 | ▲12 |
| 에이다 | 604 | ▲2 |
| 스팀 | 10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56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805,000 | ▲6,500 |
| 이더리움 | 4,10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120 | ▲130 |
| 리플 | 2,893 | ▲11 |
| 퀀텀 | 2,275 | 0 |
| 이오타 | 16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