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우동 도로서 지게차가 보행자 충격 후 역과 사망

기사입력:2020-09-23 17:54:30
23일 오후 해운대구 우동 도로에서 지게차가 보행자를 충격 후 역과 사망사고.(사진제공=부산경찰청)

23일 오후 해운대구 우동 도로에서 지게차가 보행자를 충격 후 역과 사망사고.(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23일 오후 2시 45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 46 앞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4.5t 지게차 운전자 A씨(50대·남·3톤이상 면허소지)가 해운대관광고에서 해운대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약5m 떨어진 도로를 지게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B씨(30대·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역과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게차 운전자는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있고 도로교통법상 3톤이상 지게차면허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으며, 지게차 3톤미만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도로를 운행 할 수 있다.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 조사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97.82 ▲89.61
코스닥 831.05 ▲4.18
코스피200 1,086.74 ▲15.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75,000 ▼609,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2,000
이더리움 3,461,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130
리플 1,951 ▼26
퀀텀 1,223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25,000 ▼584,000
이더리움 3,46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100
메탈 326 0
리스크 142 ▼6
리플 1,951 ▼25
에이다 292 ▼3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5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372,200 ▼1,300
이더리움 3,46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70
리플 1,952 ▼24
퀀텀 1,259 ▲31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