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23일 오후 2시 45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 46 앞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4.5t 지게차 운전자 A씨(50대·남·3톤이상 면허소지)가 해운대관광고에서 해운대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약5m 떨어진 도로를 지게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B씨(30대·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역과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게차 운전자는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있고 도로교통법상 3톤이상 지게차면허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으며, 지게차 3톤미만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도로를 운행 할 수 있다.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 조사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도로서 지게차가 보행자 충격 후 역과 사망
기사입력:2020-09-23 17: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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