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와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간·배포
국토교통부, 법무부 누리집서 확인 가능 기사입력:2020-08-28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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