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은 관내 수입 위생용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수입신고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알기쉬운 수입 위생용품‘ 책자를 8월 27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 발간은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화장지, 세척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사항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영업신고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등이다.
참고로 업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입 위생용품 전산시스템’ 사용법을 포함해 제공한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책자 배포를 통해 수입 위생용품 영업자의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입신고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식약청, 알기쉬운 수입 위생용품 책자 발간
기사입력:2020-08-26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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