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은 8월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1년간 기장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작년에 이어 올해 재가입했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언제·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 이상 시 최저 30만원~최대 70만원 △ 입원위로금 진단 4주 이상 시 6일 이상 입원 할 경우 20만원 △ 벌금(만 14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 미만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기간은 내년 8월 20일까지로, 사고 발생시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 재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 내년 8월 20일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전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야간에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기장군, 17만 군민 대상 작년 이어 올해 '자전거보험 '재가입
기사입력:2020-08-21 15:33: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5,900,000 | ▼487,000 |
| 비트코인캐시 | 824,000 | ▼3,000 |
| 이더리움 | 4,090,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290 | ▼70 |
| 리플 | 2,870 | ▼11 |
| 퀀텀 | 2,290 | ▼1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5,841,000 | ▼533,000 |
| 이더리움 | 4,088,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300 | ▼70 |
| 메탈 | 587 | ▼6 |
| 리스크 | 258 | ▼4 |
| 리플 | 2,868 | ▼12 |
| 에이다 | 600 | ▼6 |
| 스팀 | 10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5,870,000 | ▼540,000 |
| 비트코인캐시 | 825,000 | ▼2,000 |
| 이더리움 | 4,085,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250 | ▼110 |
| 리플 | 2,870 | ▼10 |
| 퀀텀 | 2,275 | 0 |
| 이오타 | 167 | 0 |









